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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08 2019가합10045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그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2. 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는 대출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08. 10. 31. 피고 B에게 300,000,000원을 변제기 2008. 12. 11., 대부거래계약 당시에는 변제기를 2009. 3. 31.로 정하였다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2008. 12. 11.로 변경하였다.

이자 연 26.4%, 지연이자 연 49% 대부거래계약 당시에는 지연이자를 연 66%로 정하였다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연 49%로 변경하였다.

로 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는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② 피고 B은 2016. 8. 15.까지 원고에게 최소 합계 118,351,376원 원고는 2019. 3. 14.자 준비서면에서 피고 B이 변제한 금액이 합계 118,351,376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 B도 2020. 2. 10.자 답변서에서 같은 주장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2019. 2.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별지 충당액 계산표 상의 변제금액을 더하면 합계 129,271,376원이고, 위 신청서 제2쪽에 기재된 변제금액을 더하면 합계 132,851,376원(2010. 3.말경까지 변제한 금액 109,851,376원 2010. 5. 10.부터 2010. 10. 26.까지 변제한 금액 14,500,000원 2011. 3. 30.부터 2016. 8. 15.까지 변제한 금액 8,500,000원)으로 변제금액이 상이하다.

을 변제한 사실, ③ 2018. 2. 7. 현재 피고 B이 원고에게 변제한 금액을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이자 일부에 충당하고 남은 지연이자 등을 포함한 대여금은 합계 약 12억 원이 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일부 청구로서 구하는 450,000,000원 및 그중 대여원금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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