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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53150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444,870원과 그 중,

가. 2,276,083원에 대하여 2015.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잔여채무액 합계 105,444,870원과 그 중 원금 2,276,083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5.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1.9%, 원금 2,600,000원에 대하여 2015.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9%, 원금 1,300,000원에 대하여 2015.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5%, 원금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9.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8. 18.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1.7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 나머지 원금 44,100,000원에 대하여 2015.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2015. 4. 3. 수원지방법원 2015개회42989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개인회생신청이 2015. 12. 29. 기각된 사실은 피고도 자인하고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피고는 2016. 3. 4.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을 승인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3. 4.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승인을 받았고, 그 채무조정 및 상환내역에 원고에 대한 채무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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