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이 인정되나,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당심에 이르러 경찰관 G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으로 약 3개월간 구금되어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노모와 지적 장애인인 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점,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2년의 형을 더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