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10.부터 2015. 9.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 9. 임금 1,0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2. 10.부터 2015. 9.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27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