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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3 2019노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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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선글라스를 대신 찾아 보관하던 중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과경 (유죄 부분) 원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선글라스 반환 요구를 거부하였거나 피고인에게 횡령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여기에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마라톤에 참가하여 피해자의 선글라스를 우연히 소지하게 된 2018. 3. 3.경 또는 같은 달 4.경 이전부터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글라스를 돌려 줄 기회가 없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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