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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광0091 | 양도 | 1995-03-25
[사건번호]

국심1995광0091 (1995.03.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가액은 확인되고 있으나 그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라남도 여천시 OO동 O OOOO 임야 20,1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8.26 취득하여 93.10.29 양도하고 94.1.27 취득가액을 63,000,000원, 양도가액을 91,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한 후 취득가액이 진실에 부합되지 아니한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4.6.16 청구인에게 ’93년분 양도소득세 32,391,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5 이의신청 및 94.10.17 심사청구를 거쳐 94.12.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8.26 취득하여 93.10.29 양도하고 94.1.27 취득가액을 63,000,000원, 양도가액을 91,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재조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에는 여천 OO마을 공동소유재산으로 등기부상 명의자이고 매매계약서상 양도자인 청구외 OOO외 4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동인들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및 매도대금수령에 관하여 일체 관련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고, 마을 대표자인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실거래자로 쟁점토지를 약 3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 취득가액이 63,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제45조 제1항 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91,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63,0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91,000,000원, 취득가액은 30,000,000원으로 조사한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양도시의 거래계약서 사본과 취득 및 양도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를 고가로 매입하여 저가로 양도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래가액이 진실하다고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이 건은 양도가액은 확인되고 있으나 그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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