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재조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 등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광0768 | 법인 | 2014-07-1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광0768 (2014.07.14)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판매계약서 등에 의해 청구법인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여 거래상대방의 대체비용을 재조사하여 그 금액을 손실보상금으로 손금산입함이 타당하고, 미화로 약정한 판매대금에 전신환매입률을 적용하여 원화금액을 산정한 것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0.7.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9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08.10.22.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간에 맺은 「OOO 판매계약서」 제7조에 따라 2011.2.17. 발생한 청구법인의 OOO 생산설비의 사고로 인해 주식회사 OOO에 지급하여야 할 대체비용을 재조사하여 확인된 금액을 해당 증액경정세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고OOO원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6.5.18. OOO 수출회사인 OOO(이하 “OOO”라 한다)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가 합작하여 설립OOO한 법인으로, 스테인레스의 원재료가 되는 OOO를 생산하여 전량 OOO에 공급하고 있는데,

2013년 9월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2008~201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조사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1) 청구법인은 OOO 생산설비 중 전기로의 출선구 온도상승으로 인한 수리(수리기간 2011.2.18.~2011.3.5.)로 인하여 당초 OOO와 합의한 제품공급계획에 미달하게 2011년 2월 및 3월에 OOO을 공급하였다고 하여, 2011.12.27. OOO 공급차질에 따른 손실금액 OOO원(이하 “쟁점손실보상금”이라 한다)을 배상하기로 합의한 후, 2011.12.31. OOO에 쟁점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를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한 데 대하여,

위 공급차질은 간접적 결과손해 및 우발적 손해등으로서 청구법인과 OOO간에 맺은 ‘OOO 판매계약서’(이하 “판매계약서”라 한다)상의 지급의무대상이 아니고, 또한 쟁점손실보상금은 당초부터 지급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다가 청구법인이 보험사로부터 관련 보험금을 수령한 후, OOO의 요청에 따라 청구법인이 확인절차 없이 쟁점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손실보상금은 지급의무 없는 손실보상금으로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2008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있는 OOO를 공급하면서 미화로 판매대가를 약정하였고, OOO는 청구법인에게 OOO의 판매대금을 미화로 50%, 원화로 50%로 지급하면서 원화로 지급한 금액은 미화금액을 월평균 전신환매입률(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전신환으로 처리된 외화를 매입할 때 적용되는 환율로서 고객이 외화를 팔 때 적용되는 환율)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였고,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지급받은 원화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데 대하여,

OOO가 제3자 및 특수관계있는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대금 지급시에는 기준환율(금융결제원 자금중개실을 통해 전 영업일 거래된 은행간 원/달러 현물거래 중 익일물의 거래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해 결정되는 환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여 전신환매입률로 원화금액을 환산하는 것이 경제적인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보아 기준환율로 원화금액을 재계산하여 동 차액인 OOO원OOO을 매출누락금액으로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0.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원OOO, 2009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OOO간 거래에 대한 기본적 이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의 주주는 OOO와 OOO로 청구법인이 일방 주주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거래를 하는 경우 다른 주주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하게 되는 구조를 가진다.

OOO와 OOO회사인 OOO는 2006년 청구법인을 각각 지분구조 OOO로 설립하고 2008.10.22. OOO제품 장기공급계약 체결 후 계약조건에 따라 생산하여 OOO에 판매하였고, OOO가 청구법인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OOO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청구법인이 OOO에 제공하는 OOO의 가격결정은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합작의 당사자인 OOO와 OOO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청구법인과 OOO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하여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OOO와 OOO 사이에서 합의된 가격(원화 교환환율 포함)으로 합작회사인 청구법인이 OOO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2) 쟁점손실보상금의 부당행위 여부

(가) 청구법인이 OOO에 제품을 공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판매계약서 제7조에 의하여 손해배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이는 간접손해나 우발적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매계약서 제7조에서 명시적으로 OOO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판매자는 이러한 대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고 하고 있는데, 판매자인 청구법인의 OOO로 인해 청구법인이 공급하기로 한 OOO을 공급하지 못하여 OOO는 다른 업체로부터 OOO 및 대체품을 공급받으면서 청구법인에서 공급하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였고, 즉 청구법인의 공급지연이라는 위법행위로 인하여 OOO에 손해를 발생케 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판매계약서 제9조에서는 간접결과 손해 및 우발적 손해 등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약정되어 있고, 직접손해는 침해된 법익 자체에 대한 손해로서 권리의 침해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며, 간접손해란 침해 사실이 있은 후 생기게 되는 수익의 감소나 경제적인 상실로 말미암아 유발된 부가적 비용 등과 같이 피해자의 다른 법익에 발생한 결과적 손해를 의미한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인바,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것(대법원 2005.6.24. 선고 2005다17501 등 참조)인데, 판매계약서 제7조에서 명확하게 OOO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판매자는 이러한 대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고 하고 있음에도 OOO을 생산하지 못하여 이를 공급하지 못한 경우를 판매계약서 제9조의 간접 손해나 우발적 손해에 해당한다는 주장하는 것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OOO의 의사에 반하는 주장이며, 청구법인의 OOO 발생으로 제품을 납품하지 못하게 된 것이 판매계약서에서 규정하려는 가장 주요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품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OOO는 직접적인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보험금 수령과 쟁점손실보상금 지급과의 관계

청구법인은 OOO에 대하여 보험회사인 OOO로부터 기계위험담보(기계 및 전기적 위험) 및 기업휴지담보(기계 및 전기적 위험의 사고로 인한 조업중단 손해) 보장 적용에 따른 보험금 약 OOO원을 2011.12.1. 수령한바 있고, 보험금은 매출액 손실과 기계장치를 복구하는 비용의 보전을 위한 것이었는바, 이러한 보험금 지급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에 사고가 발생하여 조업이 중단된 것임이 명백하다.

그리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고,보험금에는 청구법인 기계자체의 사용불가로 인한 손해, OOO을 생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청구법인 자체의 손해 및 OOO 등에 대한 손해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결국 청구법인과 OOO 사이 보험계약내용을 보면 판매계약서 제7조에서 규정하는 OOO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부분도 포함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할 것이며,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청구법인이 OOO을 OOO에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을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손해배상금 지급이 청구법인이 보험금을 보상받는 시기와 비슷한 시점에서 진행되었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사고보상금을 수령하여 OOO에 지급의무 있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이며 지급시기가 보험금 수령시기가 비슷하다고 의무가 없는 것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청구법인이 장기공급계약에 따라 할인판매하는 것과 청구법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별개의 건으로, 청구법인은 30년 장기공급계약에 따라 타사대비 영업부서 유지비, 광고선전비 등 판매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어 OOO에 OOO을 할인판매하고 있는데, OOO는 해외로부터 스테인리스의 원재료가 되는 OOO을 구입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OOO 공급에 있어 독점적인 위치에 있지 아니하며 판매자가 구매자와의 장기공급계약에 따라 판매대금을 할인하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인 거래에 해당한다.

(라) 비교대상거래로서 OOO의 수출대행사인 OOO이 직접 OOO에게 공급차질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으며, 계약에 따른 공급물량을 납품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이다.

(마) 판매계약서 제3조에 따르면 분기 및 월별을 포함한 연간물량은 매 계약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양방의 사전상호 합의에 따라 결정되고, 분기별 물량은 매 분기 시작 전에 이루어지는 사전 상호합의에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월별 물량은 사전 상호합의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OOO와의 ‘OOO 제품공급 계획관련 양사간 합의공문’은 계약서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하는 공급량이다.

또한, 기업이 공장 및 기계장치 등을 수선 및 유지보수를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것이며 청구법인의 2009년 및 2010년의 주기적인 대수리는 이에 해당하는데, 2010년의 OOO는 대수리 후 전기로 OOO됨에 따라 보수한 것으로 대수리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2009년 및 2010년의 대수리 및 OOO보수는 청구법인의 과실이나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판매계약서 제11조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OOO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불이행이 일방의 업무태만이 아닌 합리적 통제가 불가한 원인(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즉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없는 주기적인 수선 및 보수는 청구법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존재하지 아니하나, 2011년에 발생한 OOO는 청구법인의 직원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관련된 직원 및 관리자는 모두 견책 및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고, 2011년에 발생한 OOO는 청구법인이 필요한 조치 및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매계약서 제11조에 따른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아니한 바, 청구법인은 2011년 OOO로 인해 OOO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3) 환전환율의 부당행위여부

(가) 재화공급계약의 부당행위는 제품공급계약의 여러 조건들 중 한 가지 조건만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계약을 구성하는 여러 조건들을 종합하여 그 계약의 주된 목적이 사업목적인지 아니면 조세회피 목적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계약은 계약당시 계약 주체들이 본인들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상호합의한 후 결정하는 것으로 재화공급계약은 재화 자체의 가격뿐만 아니라 대금회수조건, 할인율, 판매장려금, 계약의 장단기, 거래통화의 종류, 공급량 등 다양한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에 따른 선택의 결과로서, 이러한 여러 조건들 중 어느 한 조건의 유·불리만을 고려하여 그 계약의 부당행위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되며 여러 조건들을 종합하여 재화공급계약 전체의 유·불리를 판단하고 그 계약의 주된 목적이 사업목적인지 조세회피목적인지를 고려하여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는 스테인레스 생산을 위한 원재료인 OOO을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받기를 원하였고 또 다른 주주인 OOO는 OOO의 주원료인 OOO을 수익성 있는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판매하기를 원하여, 이에 따라 OOO와 OOO는 합작사인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청구법인은 OOO가 공급하는 OOO을 가공한 OOO 전량을 30년간 공급하는 장기공급계약인 OOO 판매계약을 OOO와 체결하였다.

OOO가 청구법인을 설립한 주된 목적은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OOO을 공급받는 것이었으나 계약당시 청구법인과 협의된 가격은 OOO가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공급받고자 했던 가격과는 차이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지급조건, 공급량, 공급기간 등 다른 부대조건을 포함하여 양사가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한편 공급기간 및 공급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30년간 제품전량을 OOO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계약인데 반하여 처분청에서 비교대상으로 삼은 (주)OOO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으로 청구법인이 (주)OOO과 비교할 경우 시설투자, 자본운용, 사업운용, 마케팅 등 사업목적측면에서 유리하며, 특히 (주)OOO은 OOO와의 OOO 판매계약에 있어 QP(가격결정기간)기간내에 공급하는 제품의 가격OOO)을 OOO가 요청하는 가격으로 공급하여야 하므로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밖에 없고, OOO의 결정에 따라 OOO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야 하므로 단순히 지급조건만 비교하여 청구법인의 거래를 부당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다.

비교대상인 (주)OOO 및 청구법인의 과세대상 4년간의 영업이익률[(매출액-매출원가-판매비 및 관리비)/매출액]은 청구법인의 경우 21.4%, (주)OOO의 경우 2.3%이며 가격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매출총이익률[(매출액-매출원가)/매출액]은 청구법인은 23.89%, (주)OOO은 7.59%로 청구법인이 비교대상기업보다 높은 이익률을 실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청구법인이 (주)OOO과 비하여 OOO에 대한 판매가격, 장기 독점계약에서 오는 판매비, 관리비, 마케팅비용 등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있음을 방증한다.

청구법인은 2010년 OOO, 2011년 중간배당 OOO, 2012년 OOO,2013년 OOO의 배당을 하여 4년간 총 OOO원의 배당을 하였는바, 만약, 동 공급계약의 여러 조건 중 지불조건만을 고려하여 동 거래를 부당행위로 판단한다면 동 계약의 지불조건은 수정되어야 하며 이는 청구법인의 배당가능이익의 증가를 가져오고 그 이익은 청구법인의 주식 OOO를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주인 OOO의 배당수입을 늘어나 오히려 국내의 부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나) 처분청이 시가산정을 위하여 이 건 거래와 비교대상으로 보는 거래는 “청구법인의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판례 등에 의하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시가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즉 동 용역거래와 ① 유사한 상황에서 ②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에 해당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자간의 시가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②번 조건인 불특정 다수인 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비교대상으로 제시한 ㈜OOO은 OOO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이며 ㈜OOO은 OOO가 OOO를 통하여 14%OOO를 소유하여, 비록 지분비율조건으로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는 아니나 3대 주주로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동 거래들을 비교대상거래로 보아 이 건 거래와 비교할 수 없다.

①번 조건인 유사한 상황에서 거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법인세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다만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시가의 개념은 국제거래에서는 정상가격과 유사한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거래에 대해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정상가격산출을 위한 비교가능성의 높음과 「법인세법」상 시가산정을 위한 유사한 상황은 시가(정상가격)를 산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서로 공통된 개념을 내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는 재화의 종류와 특성(재화의 경우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신뢰도, 공급물량·시기 등 공급여건), 사업활동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환율 및 이자율 변동 등에 따른 재무위험), 계약조건(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책임),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 거래와 비교대상거래는 공급하는 재화의 물리적 특정OOO, 공급물량 등 공급여건이 전혀 다르고 거래에 수반되는 재무위험(환위험포함)이 다르며 계약조건이 달라 비교대상거래가 이 건 거래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아래 <표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처분청이 제시한 (주)OOO과의 계약내용과 청구법인과의 계약내용은 서로 차이가 있어 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비교대상 거래가 아니다.

<표1> 계약조건 비교

(다) 이 건 거래는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이다.

청구법인은 OOO의 주원료가 되는 OOO을 수입하여야 하므로 원재료 구매대금을 지불하기 위하여는 미화(US달러)가 반드시 필요하고, 따라서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수령하는 미화OOO에 대하여는 미화로 환전하여 원자재를 구매할 필요가 없으므로 미화구입에 따른 환위험 회피가 가능하여 청구법인이 판매대금의 50%를 기준환율보다 조금 낮은 전신환매입률로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수령한다고 하여도 환위험회피에 대한 경제적 효익을 고려할 경우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손실보상금의 손금인정 여부

(가) OOO는 스테인리스 생산이 차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재고분까지 확보하여야 하므로 실제 대체물량 확보를 위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구입할 수 있는 가격보다 비싸게 OOO을 매입하여 실제 OOO가 입은 손실은 실제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계획에 따라 OOO을 공급받았을 경우와 공급받지 못하였을 경우의 가격차이를 손실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판매계약서 제7조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을 특수관계자인 OOO에 납품하는 데 있어서 생산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관련 비용을 부담한다고 약정하고 있고, 제9조에서는 간접결과 손해 및 우발적 손해 등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약정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은 과거에 주기적인 대수리기간 동안에도 OOO에 미납물량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아, 판매계약서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OOO의 생산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라 함은 OOO가 납품처에 납품지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즉 실제손실이 발생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이 대수리 등 사유로 조업을 중지한 기간은 아래 <표2>와 같고, 2010년에도 대수리 이후에 OOO가 있어 실질적인 조업휴지기간이 2010년 OOO이며, 2011년은 OOO에 불과하였지만 OOO는 2011년도에만 미납물량에 대하여 긴급대체구매에 따른 손실이라고 청구법인에 손실보상금을 청구하였고 2010년에는 손실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동일한 유형의 사고는 당초부터 손실보상금의 지급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표2>

또한, 청구법인의 법인설립에 따른 파급효과를 보면 아래 <표3>과 같은데, 청구법인이 설립OOO되기 전에는 OOO에서는 스테인레스의 원재료인 OOO을 전량 해외에서 수입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으며, 청구법인 설립 후에도 약 OOO 정도의 OOO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기에 공급물량 차질에 따른 불가피한 긴급대체구매라 할 수 없으며 일상적인 업무의 연속이라고 보아야 하기에, 직접적인 손해라는 주장에 수긍할 수 없다.

<표3> (청구법인이 작성한 “회사설립 배경”에서 발췌)

또한, 청구법인과 OOO의 2011년 OOO 구매절차를 보면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OOO년 OOO 제품 구매계획’ 문서를 발송하고, 청구법인은 OOO에게 OOO년 OOO 제품 공급 계획’ 문서를 발송하였고, 위 문서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연간 OOO을 의무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문서가 아니라 OOO가 연간 구매하고자 하는 계획수량을 통보하고 이와 동일한 물량을 OOO에게 공급하겠다는 계획 수량에 불과하다.

더불어, OOO에서 발송한 문서에는 “아래 분기별 구매계획은 귀사의 OOO 생산량 및 당사의 스테인레스 300계 변동 등을 감안하여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명기하여 OOO 구매계획 문서는 청구법인과 OOO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구매계획에 불과하지 손실보상이 따르는 의무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안전재고의 확보 및 비상시 긴급조달처의 확보는 기업을 경영하면서 대비하여야 할 사회통념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간접적 결과손해 및 우발적 손해 등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OOO 사이에 체결된 판매계약서 제9조에서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다.

설령, OOO가 실제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제시한 손실산정내역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선량한 납세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는데, OOO가 제시한 OOO재고의 잔량 및 긴급구매의 내역에 대한 확인절차가 없이 OOO가 제시한 손실산정내역대로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OOO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이는 대체공급사별 단가를 보더라도 당해 단가가 다양한 상황하에서 OOO가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프리미엄을 주고 대체공급사별로 해당물량을 구매할 수 밖에 없었음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더욱이, OOO의 손실보상금산정내역을 보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OOO 사이에 제품매출에 적용되는 환율인 전신환매입률이 아닌 기준환율로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선량한 납세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OOO의 OOO원 배상요구에 단순히 응한 것임을 알 수 있고 OOO도 OOO원의 금액을 맞추어서 제시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OOO가 OOO에 공급차질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OOO와의 수출대행사인 OOO로부터 관련 보상금을 보상받은 사실을 제시하였는바, 여기에서도 OOO의 실제 발생손실, 즉 납품처에 손실보상금을 실제 지급하는 경우에 OOO이 OOO에 관련 보상금을 지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OOO는 청구법인이 설비고장과 관련하여 설비고장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생산정상화가 우선이었고 양사실무자의 구두 협의로 손실배상 협의를 진행하여 OOO에 최종합의에 도달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손해배상금 합의과정에 대한 문서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나,

OOO에 발생한 청구법인의 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관련 보험금을 보험사로부터 OOO원을 수령 한 직후 OOO 합의서를 작성하고 특수관계자인 OOO에 손실보상금조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이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경상적인 영업이익 미발생분에 대한 보상부분과 비경상적인 전기로수리비 실비 청구금액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에 지출한 손실보상금 OOO원은 OOO와 관련된 손실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후에 정산한 내역도 없고, 이는 2011년 2월 당초에 과거 대수리의 사례와 동일하게 공급량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당초부터 손실보상금의 지급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보험사로부터 관련 보험금을 수령하고 그 중에 일부를 OOO의 요청에 따라 청구법인은 확인절차 없이 지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30년 동안 장기공급계약에 따라 OOO에 전량 판매함으로서 판매부대비용이 감소하여 OOO는 타사대비 저가로 구입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OOO는 장기계약에 따른 이익을 서로 공유한 것이며, 청구법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별개의 건으로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이중으로 OOO에게 이익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행위를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재계산할 뿐이며, 법인과 그 특수관계인과의 사이에 적법하고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나 계산 그 자체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닌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인데,

청구법인는 우리나라에서 OOO 관련 유일의 생산법인으로서 OOO는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장기간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보다 저가로 공급받고 있는 공급처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OOO가 아니더라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독점적 지위에서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거래에서 장기 및 저가공급의 혜택을 주면서 직접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간접적 손해까지도 보상하는 경우는 청구법인의 시장내 입지 및 그 교섭력을 고려하면 이는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건전한 사인간 거래에 있어서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로 보아야 하므로, 「법인세법」제52조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에 해당되며 또한 같은 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중 제2항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제품매출에 대한 대금 수취의 환전기준

(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외화로 거래한 재화나 용역거래에 대한 매출액에 대해서는 어떤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된 금액을 매출액으로 계상하든 실제로 수취한 금액만 과세된다고 볼 수 있고,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계약상 매출가격 산정기준 통화가 외화이고 이를 원화로 환산하여 매매대금을 수수할 경우 관련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OOO,

청구법인이 제시한 예규는 부당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거래에 적용되는 사례이고,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환전환율의 적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서 적용되는 사례와 비교하여야 한다.

또한, 조사관청이 확인한 결과, OOO2는 특수관계가 없는 (주)OOO 등과의 거래에서 기준환율을 적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OOO의 특수관계자인 (주)OOO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기준환율을 적용하고 있고, 처분청이 OOO에 서면질의에 의한 답변결과 OOO는 전신환매입률을 적용한 사례가 청구법인과의 거래 외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고 있는바, 당해 환전환율은 기준환율 결정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로 관련 수수료가 연간 소액이며, 이는 (주)OOO 및 (주)OOO 등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제품매출 관련 외화의 환전시 적용되는 환율은 비특수관계자와의 사이에서 적용된 매매사례인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이 합당하다.

(나) 전신환매입률 및 전신환매도율은 은행이 외국으로부터 전신으로 취결되어온 타발송금환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환율로 은행과 불특정다수의 고객과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환율인 전신환매입률이 「법인세법」제52조 제2항의 시가의 정의에 가장 부합하는 가격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적용하고 있는 전신환매입률은 고객이 온라인으로 해외송금 및 수금시 적용되는 것으로서 기업내 실무에서 적용되지 아니하고 있어, 오히려 전신환율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사이에서 적용된 기준환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시가에 근접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기준환율은 기업간에 환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환은행 대고객매매율을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준거 환율로 기준환율을 청구법인이 제3자와 거래할 때 적용되는 환율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근거가 없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OOO와 제3자간의 거래형태는 미화기준으로 되어 있어 기준환율로 환산하여 원화를 지급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판매대금의 OOO는 미화로 수취하기 때문에 제3자 거래처에 비해 낮은 환위험으로 기준환율보다 낮은 월평균 전신환매입률을 적용하더라도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이 건 쟁점은 제품대금의 OOO에 상당하는 미화를 원화로 환전하여 지급시 적용되는 환전환율과 관련된 것으로서 제품대금의 OOO에 상당하는 미화를 미화로 지급하는 경우와는 무관한 사안이고, 제품대금의 OOO에 상당하는 미화를 OOO가 청구법인에게 미화로 지급시 OOO의 환위험 부담분을 제품대금의 OOO에 상당하는 미화를 원화로 환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환전환율의 적용에 반영하는 것은 1:1로 대응되지 아니하여 논리상 타당하지 않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

OOO 또한 공시된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모든 원재료를 해외에서 수입하므로 외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OOO의 필요에 의하여 OOO가 청구법인에게 원화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오히려 청구법인은 당해 원화를 갖고 외화를 구입하여야 하므로 전신환매도율이 타당할 수도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는 환산환율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환전환율에 관한 규정은 없고 이는 사인간 거래에 있어서 합리적인 거래의 형태별로 달리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함인 것으로 파악되고, 따라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적용되는 환전환율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사이에서 적용되는 사례를 시가로서 적용하여야 하고, OOO내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사이에서 적용되고 있는 환전환율은 기준환율로서 청구법인을 제외한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과의 사이에서도 적용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인 OOO에 대한 제품매출 관련 환전환율은 기준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전신환매입률과 기준환율 적용시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저가매출)에 따른 매출과소 계상분을 익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청구법인의 생산설비 이상으로 인해 당초 공급계획량에 미달하게 OOO에 OOO을 공급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영업손실보상금 OOO원을 지급의무 없는 손실보상금이라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OOO에 OOO을 납품하면서 미화로 납품대가를 계약한 후, 이에 대한 대금을 미화로 OOO, 원화로 OOO를 수령하면서 원화환산기준으로 “전신환매입률”을 적용한데 대하여,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원화환산금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청의 2013년 9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와 OOO 수출회사인 OOO가 합작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스테인리스 주원료인 OOO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OOO 부지를 매입하여 OOO을 준공하고 OOO부터 정상가동되어 연간 OOO의 OOO을 생산하여 전량 OOO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작성한 서류(제목 : 보험금 정리)를 보면, OOO 사고의 보장범위는 기계위험담보 및 기업휴지담보이고, 보상보험금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4>

(나) OOO 청구법인과 OOO간의 ‘OOO 공급 차질에 따른 손실금액 보상 합의서’을 보면, OOO와 청구법인은 OOO 제품 공급차질에 따른 손실금액 보상을 추진함에 있어 아래와 <표5>와 같이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다) 쟁점②와 관련하여 OOO에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화금액을 전신환매입률로 하여 원화환산한 금액과 처분청에서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원화환산한 금액의 사업연도별 차액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청구법인(판매자)과 OOO(구매자)간에 맺은 ‘OOO 판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별지2>와 같다.

(나) OOO에서는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7>은 내용의 2011년 OOO 제품 구매계획을 통지하였고, 2010.12.29. 청구법인은 OOO에 같은 내용의 2011년 OOO 제품 공급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다) 청구법인이 OOO 발생한 전기로 사고와 관련하여 OOO 해당 직원에게 한 징계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라) OOO에서 청구법인에 보낸 문서OOO을 보면, 재산종합보험계약하에 OOO 발생한 전기로 파손사고와 관련하여 아래 <표9>와 같이 지급보험금이 결정되어 OOO 송금예정이라는 내용이다.

<표9>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 청구법인 직원의 부주의로 인해 OOO 생산설비에 사고가 발생하여 동 생산설비의 수리기간동안 당초 청구법인과 OOO간에 합의한 OOO 공급계획에 미달하게 청구법인이 OOO을 공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과 OOO간에 맺은 판매계약서 제7조에서 명시적으로 청구법인이 OOO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청구법인은 이러한 대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사고내역이 판매계약서 제9조에 의한 손해배상의 제외 및 제11조의 불가항력의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동 사고로 인한 조업중단에 따른 손해보장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OOO 생산설비의 사고로 인해 OOO에게 당초 공급계획에 미달하게 OOO을 공급한 데 따라 OOO의 대체비용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이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한 OOO원이 실제 OOO의 대체비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 및 근거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는 판매계약서 제7조에 따른 대체비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을 이 건 증액경정세액의범위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에서는 OOO가 미화로 약정한 대가를 원화로 지급시적용하는 환율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는 전신환매입률을 적용한 반면(주)OOO 등에는 기준환율을 적용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결여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았으나,

「법인세법」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본 것이 청구법인이 OOO을 OOO에 공급하고 미화로약정한 대가가 아닌 동미화로 약정된 대가 중 일부를 OOO가 원화로 지급시 적용하는환율과 관련된 것으로서 판매계약서 제8조에 전신환매입률을 적용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점,처분청과 청구법인이 각각 적용되어야 한다고하는 기준환율과 전신환매입률의 차이에 따른금액이 전체거래대가 중에서 상당하다고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에서 OOO와 청구법인과의 이 건 거래대금지급과 비교대상으로 삼은 (주)OOO 등과의 대금지급거래는 그 대금지급 조건이나 품목 등이 달라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거래한 것이라고 보기어려운 점, 외국환으로 약정한 대가를 원화로 지급받을 때 적용하는 환율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미화로 약정한 판매대금을 전신환매입률을 적용하여 원화환산금액을 산정한 것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OOO에게 부당하게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001.12.31.>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73조 제3호의 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는 방법

2.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는 방법

③ 법인이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선도, 통화스왑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이 경우 통화선도, 통화스왑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⑤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외화채권·채무 중 외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외화금액"이라 한다)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금액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 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제1항은 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급으로 보는 재화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15조 제2항에 따라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49조 제3항에 따른 해당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표준에 해당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51조 (외화의 환산)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2.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별지2> 판매계약서 주요내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