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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장례식장에서 상주 및 문상객에게 공급한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0645 | 부가 | 2014-05-1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0645 (2014.05.12)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서424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이하 “쟁점음식용역”이라 한다)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0년 제1기~2013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OOO원(일반식당 매출을 제외한 장례음식 매출분)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제공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아 2013.7.25.과 2013.9.11. 처분청에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세액

OOO

나. 처분청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쟁점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3.11.1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0년 제1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대법원 판결(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을 보면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을 근거로 2013.10.30. 이후분부터만 면세 적용을 함으로써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장례식장 사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하는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013.10.30. 이후에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2항에 따라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인 바, 2010년 제1기분부터 2013년 제1기분까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례식장에서 상주 및 문상객에게 공급한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조【과세대상】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5호는 면세대상의 하나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있으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7.1.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는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을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그 제2호에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의 하나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장례식장에서 상주 및 문상객에게 쟁점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매출로 신고하였다가, 2013.7.25.과 2013.10.29. 대법원의 판결(2013.6.28. 선고, 2013두932)을 근거로 2010년 제1기~2013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를 들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장례식장 영업자의 장례음식 공급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법규과-814, 2013.7.16.)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며,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09서4248, 2010.1.15. 같은 뜻)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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