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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위반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00:20 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팔각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운전한 거리가 긴 것은 아니다.

그 밖에 앞서 본 동종 전과 중 1회는 약 8년 이전의 것으로 비교적 소액의 벌금형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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