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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18271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10. 19. 피고들의 연대보증 아래 D에게 48,000,000원을 변제기 2005. 4. 18.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C은 2006. 3. 2. 위 보증금액에 이를 때까지 매월 1,000,000원씩 지급하기로 하기로 하고 같은 달 15.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인으로서 아직 지급하지 않은 4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5. 4. 3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갑제1호증(2004. 10. 19.자 차용금증서)은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백지에 원고가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작성한 것이고, 갑제2호증(2006. 3. 2.자 차용금증서)은 원고의 강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이어서 위 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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