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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수익에 대응되는 일시에 취득한 상품반영권(판권료)의 손금산입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1876 | 법인 | 2002-10-14
문서번호

서이46012-11876 (2002.10.14)

세목

법인

요 지

vtr 원판을 외국에서 제공받고 판권료(royalty)를 지급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등 판권료는 판권사용계약기간 동안에 균등상각한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 회신문【법인1264.21-91(1985.01.1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1264.21-91, 1985.01.111. vtr 원판을 외국에서 제공받고 판권료(royalty)를 지급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등 판권료는 판권사용계약기간 동안에 균등상각한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2. 미국의 법인이 한국의 법인으로부터 받는 판권료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조 (a)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 및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동 판권료를 지급하는 자가 동 대가를 지급할 때 그 지급액의 10를 법인세로, 그리고 동 법인세의 7.5를 주민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事實關係 >

- 당사는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영화, 드라마등의 사용이용권(방영권 또는 판권)을 구입하여 일정기간동안 유선 케이블사에 무료방영하여 일정광고를 통하여 광고수입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고 있으며

- 방영권은 2~3년 계약기간동안 방송하므로 수익은 일정기간동안 지속되나 모든 비용은 첫해연도에 발생되는 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수익ㆍ비용대응원칙을 준용하여 상품이용권(판권)의 가치 기간동안 원가반영시

- 판권 초기에는 50%, 2차연도에는 30%, 3차연도에는 20% 순으로 원가를 반영하든지 아니면 무형고정자산 상각 처리로 반영하든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상 계속성원칙에 의하여 이같이 회계처리하는 경우

<質疑內容 >

◇ 질문1) 의 경우 ⇒ 법인세 관련

광고수익에 대응되는 일시에 취득한 상품반영권(판권료)의 손금의 가장 합리적인 산입방법은?

◇ 질문2)의 경우 ⇒ 부가가치세 관련

상품이용권을 계약서에 준용하여 계약금, 중도금, 잔금등을 지불시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 30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법인1264.21-91,1985.01.11

【제목】

판권료 지급액은 판권사용계약기간동안 균등한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함

【질의】

vir 원판을 외국에서 판권료(royalty)를 지급하고 구입하여 일반용 tape에 복제판매하는 경우에 판권료에 대하여.

1. 손금귀속시기는.

<갑설> 판권료는 계약기간(license)이 약정되어 있어도 통상 1회 복제하여 시중에 판매한 후(1회 판매 후에는 시장성이 없음) 재사용이 거의 불가능하AM로 원가에 산입하여 당해연도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함.

<을설> 판권료는 무형고정자산으로서 계약기간 동안 균등상각하여야 함.

2. 원천징수 여부.

【회신】

1. vtr 원판을 외국에서 제공받고 판권료(royalty)를 지급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등 판권료는 판권사용계약기간 동안에 균등상각한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2. 미국의 법인이 한국의 법인으로부터 받는 판권료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조 (a)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 및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동 판권료를 지급하는 자가 동 대가를 지급할 때 그 지급액의 10를 법인세로, 그리고 동 법인세의 7.5를 주민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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