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1.18 2013가단51428
임대료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8,65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8,65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