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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8 2013가단51428
임대료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8,65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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