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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3.24 2014가단10559
대여금,자동차등록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36,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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