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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직계비속이 취득할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부5041 | 양도 | 2015-12-0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부5041 (2015. 12. 7.)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인 자녀들에게 상속되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현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2008.8.27. OOO 사망에 따라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녀들에게 상속되었고, 청구인은 2008.8.27. 쟁점토지의 13분의 3지분(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취득하였으며, 2010.11.19. 쟁점토지의 13분의 2지분(이하 “쟁점토지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자녀 OOO증여받아 취득하였고, 2014.11.19. 쟁점토지의 13분의 8지분(이하 “쟁점토지③”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자녀들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다.

나.청구인은 2015.4.17.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OOO취득가격을 쟁점토지①은 2008.8.27. 기준시가, 쟁점토지②·③은 2008.8.27. 환산가액인 OOO양도차액을 OOO양도소득금액을 OOO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직계비속이 쟁점토지②·③ 등을 취득할 당시의 기준시가인 OOO보아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2015.8.1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①은 청구인이 상속받아 경작하였고,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청구인이 경작한 기간에 통산하면,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조건에 부합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쟁점토지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②·③은 청구인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양도한 것으로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따라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직계비속의 취득 시점인 2008.8.27.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를 따르는 것인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것이므로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야 하는 것이고, 실질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할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0원이 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OOO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15.5.15.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①은 2008.8.27.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로 8년 자경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고, 8년 자경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받아들인 것뿐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

(2) 청구인의 직계비속은 2008.8.27. 쟁점토지②·③을 상속받아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2010.11.19. 및 2014.11.19.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쟁점토지②·③을 취득한 후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15.4.24. 양도한 것인바,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격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97조의2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직계비속이 취득한 시점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토지①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②·③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직계비속이 당초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①은 2008.8.27. 상속을 원인으로 2008.10.2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쟁점토지②는 2008.8.27. 상속을 원인으로 2008.10.22.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쟁점토지③은 2008.8.27. 상속을 원인으로 2008.10.22. OOO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②는 2010.11.16. 증여를 원인으로 2010.11.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쟁점토지③은 2014.10.1. 증여를 원인으로 2014.11.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쟁점토지는 2015.4.24.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 OOO취득가액 OOO(쟁점토지①은 2008.8.27. 기준시가, 쟁점토지②·③은 2008.8.27. 환산가액), 기타 필요경비 OOO양도차익 OOO장기보유특별공제 OOO양도소득금액 OOO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직계비속이 쟁점토지②·③을 취득할당시의 기준시가인 OOO것으로 보아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2015.8.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쟁점토지의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당 OOO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①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에서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및 그 직계비속은 2008.8.27.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을 2008.8.27. 배우자로부터 상속받고, 쟁점토지②는 2010.11.19., 쟁점토지③은 2014.11.19. 직계비속으로부터 각 증여받아 취득한 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 2015.4.17.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2008.8.27. 현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여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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