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구1461 (2001.12.1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의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에 의한 소득금액 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광역시 북구 OO동 OOOOO에서 1998.7.1. “OO철강산업”(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소매업(고철)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자료상 고발업체인 청구외 OO가설판매(주)외 2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공급가액 89,01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매출원가에 계상하여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실지거래 없는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1.1.11.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33,341,46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6. 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8.7.1.신규로 개업하여 고철을 납품, 판매하는 업체로서 1998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간이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판매하는 고철 등은 주로 중간 수집상이나, 넝마주의들로부터 매입하여야 하는 업종의 특수성 때문에 매입에 관한 증빙이 없거나, 세법을 잘 모르는 중간 수집상에게 거래 관행상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다.
(2)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106,093,408원은 추계소득금액 대비 407.27%로 과다하며, 증빙불비에 의한 매입금액이 매출액의 29.2%로서 증빙 없이 임의로 작성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것이 분명하므로 1998년 종합소득금액은 추계조사결정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98.7.1. 신규사업자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시 간편장부에 의하여 간이소득금액을 계산하였으며, 매출액 659,263천원(계속사업자인 경우 외부조정대상자임)은 간이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 17,083천원으로 정상적으로 신고하였고,
(2)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에 의한 매출원가 570,002천원, 인건비 9,200천원, 기타비용 63,014천원 등 필요경비 642,179천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한 사실과,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신고한 부분은 정당한 기장신고로 보아야 하고, 단순히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생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 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 위임이 명백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8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OO가설판매(주)(대표 손OO,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52,810,000원, (주)OO공업사(대표 박OO,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1,700,000원, OO산업(대표 박OO,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으로부터 14,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 결정한 소득금액이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소득금액과 대비할 때 407.27%로 과다하고, 증빙 불비에 의한 매입금액이 매출액의 29.2%로서 증빙 없이 임의로 작성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것이 분명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1999.5.31. 위 사업에 대한 소득세를 간이기장에 의하여 수입금액 659,263,070원, 소득금액 17,083,408원으로 신고하고, 필요경비는 매출원가 570,002,867원, 인건비 9,200,000원, 기타비용 63,014,795원 등 642,179,662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당초 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매출원가에 대하여 쟁점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결과 경정한 소득금액이 106,093,408원으로 추계소득금액 26,370,522원에 비하여 402.3%로 증가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경우, 1998년 제2기의 수입금액이 659,263,070원(연환산 수입금액 1,318,526,140원)으로서 주매출처가 법인이자 도매업체이며 매입처 대부분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체로 기장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미수취는 총매입 302,943,569원 중 13.2%인 39,993,569원으로 극히 미미한 사실이 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전체적인 수입금액 규모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으로 인해 청구인이 작성·관리하여온 기장과 증빙이 모두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경우란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기장률 등이 극히 저조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며, 이 건의 경우처럼 단순히 처분청의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에 의한 소득금액 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된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