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2.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토지 및 건물을 경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3. 2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위 건물의 1층이다.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임대기간 2016. 4. 9.부터 1년, 월세는 1년치 선불 960만원(매월 80만원)로 구두로 약정하여 임대하고, 당일 피고로부터 월세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임대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80만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4, 9, 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다.
원고는 2017. 2. 2. 피고에게 계약 종료일인 2017. 4. 9.까지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통지 보냈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주위적 청구원인 -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원고는, 피고가 임대보증금 지급을 미루어서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이 사건 주택을 인도를 구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계약연장의 의사가 없다,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인도해 달라’는 취지의 표현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보건대 임대보증금의 약정 여부 및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계약은 체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 임대계약해지, 임대기간 만료 (1)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는 임대보증금의 미납을 원인으로 원고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 2017. 4. 9.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재개발될 때까지 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