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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4가합52917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4,632,340원 및 그 중 224,631,639원에 대하여 2014. 4. 17.부터 2014.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일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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