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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6노2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많고, 그 중 두 차례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점, 2005. 경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네 차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점, 그 밖에 도로 교통법이 정한 법정형,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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