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1251 (2014.11.0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14.6.18.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2014.7.1. 건설업을 업태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였으므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4.1.17. OOO를 취득하여 도시형생활주택(전용면적 각 60㎡미만의 공동주택 9세대, 지상 1층~지상 6층, 연면적 352.56㎡, 이하 ‘쟁점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4.6.18. 신축건물에 대해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아 2014.7.1.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당초 사업자등록 신청시 업태·업종을 잘못 신청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감면요건인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발급 이전에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건설업 등을 영위한 것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4.7.10.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7.15.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3.12.20. OOO를 구입하고, 개업일을 2014.1.15.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업태: 부동산, 종목: 주택임대)을 2014.1.16. 발급받았으며 이는 청구인의 무지로 인하여 업태·종목을 잘못 기재하여 신청한 것으로서, 처분청으로부터 2014.2.7. 공동주택 신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하여 2014.6.18.건축물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는바, 이는 처분청에서도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리라 예상하고 발급한 것이며,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의 실제 업태·종목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2014.7.1. 실제 사업내용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업태: 건설업, 종목: 주택신축판매업)하여 교부받았는바, 위와 같이 실제 사업목적대로 사업자 정정신고를 밟아야 할 시기를 무지로 상실하였다.
(2)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모든 행위를 하였으며 처분청에서도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 건축허가와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면제대상자를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는 날 이전에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실제 사업자등록은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발급받았으며 다만, 무지로 인해 업태·종목만 잘못 적용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OOO은 실질 내용이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이 정당한 것으로 보아 2014.7.1. 사업자등록을 정정교부 하였는바, 「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2항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토지구입, 사업자등록, 신축허가 등 일련의 행위들이 모두 주택의 신축분양을 위한 것이며, 단지 무지로 인해 업태 및 업종을 잘못 신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세 신고를 위해 처분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처분청에서 검토한 후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업종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과 맞지 않음을 안내하였을때에서야 비로소 부당하다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한 후, 경정청구를 한 것이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 본인이 사업목적대로 자진등록한 사업자등록증에 업태는 부동산, 업종은 주택임대로 되어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될 것(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에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취득세 면제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개업년월일을 2014.1.15.로, 업태/종목을 부동산/주택임대로 하여 2014.1.16. OOO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2014.1.17. 쟁점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쟁점공동주택을 신축하고 2014.6.18.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4.7.1. OOO으로부터 상호를 OOO로, 업태·종목을 건설업·주택신축판매로 정정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같은 날 처분청에 쟁점공동주택 신축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4.7.10.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감면을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2014.7.15. 세액을 경정할 이유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2) 2014.6.18. 쟁점공동주택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사용승인처리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같은 뜻임)이라 할 것인 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같이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교부받아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2014.6.18.)이후인 2014.7.1. 건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따라서,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청구인이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