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지0581 (2008.10.13)
[세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가유공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와 공동으로 자동차를 신규 취득·등록한 후 자동차등록일 부터 3년 내에 국가유공자가 개인사정을 이유로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된 등록세 추징대상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20조【신고 및 납부】
[참조결정]
2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국가유공자(전상군경 5급)인 청구인은 2006.1.2.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청구외 정OO(청구인의 자녀)과 공동으로 승용자동차(등록번호 OOOOOOO, 2006년식 쏘나타, 배기량 1998cc,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신규 취득·등록하고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06.5.4. 조례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이 사건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 2008.1.15.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 OOO호”에서 “전라북도 OOO OOO OOOOO OOOOO번지 OOOOOOOOOOOO OOOO OOOO호”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를 하자 추징대상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17,886,000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096,230원(가산세 포함)을 2008.5.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감면조례에서 정한 추징사항을 알지 못하여 세대분가를 하였고, 세대분가 이후 처분청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으므로 가산세를 가산하여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유로 2008.5.20.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2008.6.30. 기각결정통보를 받은 후 2008.7.22.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가유공자가 차량을 취득하면 등록세 등이 감면된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세대를 분리하면 감면된 등록세 등이 추징된다는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개인적인 사정으로 세대분가를 하였는바, 세대분가에 세금을 면탈할 목적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 감면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라면 세대분리 후 30일 이내에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항을 통보하였어야만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없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사건 등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조제3항에서 말하는 공동등록자의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란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공동등록자가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대법원 판결 2007두3299, 2007.4.26) 할 것으로, 청구인은 개인적인 가사정리를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08.1.15.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리를 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는 이상, 위 감면조례 제2조제3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국가유공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와 공동으로 자동차를 신규 취득·등록한 후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내에 국가유공자가 개인사정을 이유로 세대분가를 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가산세하여 면제된 등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본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본인의 형제·자매(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가유공자 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본인 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0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 및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1.2.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자녀인 청구외 정OO과 공동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신규 취득·등록하였고, 그 후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 2008.1.15.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 OOO호”에서 “전라북도 OOO OOO OOOOO OOOOO번지 OOOOOOOOOOOO OOOO OOOO호”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를 하였다가 2008.5.14. 다시 세대합가를 한 사실은 청구인과 청구외 정OO의 주민등록정보와 이 사건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조제3항 본문에서 국가유공자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등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여 국가유공자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에서 감면조례 규정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추징규정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위 감면조례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청구인과 청구외 정OO은 2006.1.2. 공동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신규 취득·등록하고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자동차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 2008.1.15.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 OOO호”에서 “전라북도 OOO OOO OOOOO OOOOO번지 OOOOOOOOOOOO OOOO OOOO호”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를 하였고, 세대분가 사유가 개인적인 사정에 있는 이상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조제3항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한편,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0조, 지방세법 제15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제15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감면조례에 의하여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처분청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비로소 산출세액 또는 미달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이라 하겠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2.1. 선고 2007두2524 판결 참조) 할 것으로, 청구인과 청구외 정OO의 세대분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위 감면조례에서 정한 추징규정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등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