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1255 | 양도 | 1998-12-14
[사건번호]

국심1998서1255 (1998.12.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아파트와 교환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도 없고,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94.12.31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OO OO OOOOO OOOO OOOOO 대지 45.5㎡, 건물 84.63㎡(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동작세무서장은 ’98.1.4 양도소득세 14,562,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2 심사청구를 거쳐 ’98.5.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초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 OO OO OO OOO OO OOOO(이하 “쟁점외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 거주하고 있던 중 쟁점외아파트의 동(棟) 전체가 붕괴 위험에 처하게 되어 성남시장이 ’90.5.3 OO그룹 제10직장 주택조합을 승인하면서 ‘쟁점외아파트를 조합이 분양하게 될 아파트와 교환할 것’을 동 주택조합과 합의한 결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게 되었는바, ’89.12.1 청구인이 지방에 있는 회사에 입사하게되어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지방근무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3년 거주치 못하고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하여 달라는 주장인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주택을 취득한 후 부득이 하게 3년을 거주치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89.12.1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주)OO호텔그랑프리에 근무하게 되었고 ’89.12.27 가족과 함께 광주로 전출하였으나 쟁점아파트의 교환취득 원인일은 ’92.6.27로 지방근무 발령일 이후이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개정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 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2.(생략)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는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2.~3.(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당초 쟁점외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가 ’92.7.8 교환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92.6.27 교환을 원인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고 이를 청구외 OOO에게 ’94.12.31양도(원인일:’94.11.23)하였음을 등기부 등본 등 제반 증빙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89.12.1부터 ’95.8.30까지 광주광역시 동구 OO동 소재 (주)OO 호텔 그랑프리에서 근무하였고,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와 자녀들이 ’89.12.27자로 쟁점외 아파트로부터 광주시 서구 OO동 OOOOO OO OOOOOOO OOO OOOOOO로 전출하였음을 청구인의 경력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2) 먼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에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1세대가 일정한 대지 위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서 상당한 기간 거주하다가 이를 헐고 신주택을 재건축한 경우나 재건축 조합과 관련하여 재건축 지역내의 주택을 양도하고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국심 94서 4961, ’94.11.15외 다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는 신·구 주택사이에 장소적 동일성이 결여되어 있어 청구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게 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쟁점아파트와 쟁점외 아파트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유사 판례: 대법 92누 14601, ’93.6.29 참조)

(3) 청구인은 직장 이전으로 인하여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에 발생한 타지역 근무 사유 등으로 인하여 거주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쟁점아파트의 취득 원인일인 쟁점아파트 가사용 승인일이 ’92.4.26.인 반면 청구인이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주)OO 호텔 그랑프리에서 근무하게 되어 전 세대원의 거주지를 옮긴 날짜는 ’89.12.27이므로, 근무 형편상의 거주지 이전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이 건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주택의 보유기간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건의 경우 쟁점외 아파트와 교환으로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도 없고,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