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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3.08 2015가단1744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7,000,000원 및 2016. 1. 31.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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