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병원’원장이다.
피고인은 2010. 12. 16. 15:00경 인천 부평구 E병원에서, 피해자 F(여, 18세)을 상대로 콧등에 자가지방이식수술을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피해자의 코 안에 들어있던 보형물 제거 수술을 하였고 과거 코 성형 수술로 인해 수술 부위에 염증을 앓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술의 방법, 필요성, 수술 후의 개선상태 및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환자가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설명하여야 하고, 지방이식수술을 하기 전 코 속의 염증상태를 확인하고 혈관이나 기타 조직이 상처에 노출되어 있어 색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여야 하며, 수술부위에 지방을 주입할 때 천천히 낮은 압력으로 주입하는 등 지방이 혈관 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수술시 주사기 압력을 세게 가하여 혈관으로 지방이 주입되게 하여 수술 도중 피해자로부터 우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추가시술을 하고, 수술이 끝난 후 피해자로부터 실명의 증상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피해자를 상급병원으로 전원 시켜 필요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안 안동맥 폐쇄로 시각장애등급 6급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