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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28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8. 22:0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갤럭시 핸드폰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가 위 핸드폰으로 걸어온 전화를 받아,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돌려 줄테니 위 식당 앞으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위 핸드폰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식당 앞으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핸드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핸드폰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5. 28. 22:15경 서울 영등포구 M빌딩 앞길에서 피고인 A이 핸드폰을 습득하고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위 L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사 O가 핸드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하자, 피고인 A은 욕을 하면서 위 O의 가슴 부분을 흔들며 밀치고,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도 합세하여 위 O의 가슴 부분을 흔들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P,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실질적으로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뿐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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