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3. 21:21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여수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특히 동종범죄 전력의 횟수, 직전 동종처벌 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