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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4다43014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심사유 및 재심의 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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