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불항소 합의 및 그 효과 구체적인 사건의 소송 계속중 그 소송 당사자 쌍방이 판결선고 전에 미리 항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728 판결 등 참조), 그 판결에 대한 항소는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제1심에 계속 중이던 2020. 3. 9. 피고와 사이에 “인천 C 신축공사와 관련된 수원지검 여주지원 2019가합448 관련하여 1심판결결과에 상호 승복하고 재심신청은 하지 않기로 하며”라는 조항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비록 위 조항의 일부 문언에 오기로 보이는 표현이 있기는 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조항이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한 불항소 합의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원고는 위 불항소 합의를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고 주장할 뿐이다), 원고와 피고는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미리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불항소 합의’라 한다)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불항소 합의에 따라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으므로 그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원고의 항변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2020. 2. 4.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위조된 원고의 인장을 날인한 직불동의서(을 제9호증의 3, 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를 증거로 첨부하였다.
원고는 위조된 이 사건 직불동의서가 적법하게 작성된 것이라 믿고 2020. 3. 9. 피고와 이 사건 불항소 합의를 하였다.
이처럼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