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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7 2017구합2333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6. 30., 2015. 7. 2. 및 2015. 8. 11.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모터 제어장치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일본에 있는 B(B, 이하 ‘B’라고 한다

)로부터 소형정밀모터와 감속기 등을 수입하여 국내 거래처에 판매하고 있다. 2) B는 원고의 주식 지분을 41%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의 수입신고 원고는 2010. 5. 3.부터 2015. 4. 27.까지 B로부터 수입신고번호 C 외 1,831건의 소형정밀모터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수입하고, 인천공항세관장에게 이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의 관세 등 부과처분 1) 피고는 2015. 3. 5.부터 그달 13.까지 원고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원고가 B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면서 일반수입가격에 특별할인율을 적용한 특별할인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정하여 수입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피고는 특별할인가격은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비정상적인 가격할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아래 [표 1]과 같이 ① 2015. 6. 30. 관세 581,610원, 부가가치세 413,580원, 관세부가가치세 가산세 399,170원 합계 1,394,360원 그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별지

1. 목록의 ㉮ 소계란 기재와 같이 관세 284,330원, 부가가치세 383,860원, 관세부가가치세 가산세 335,300원 합계 1,003,490원이다

, ② 2015. 7. 2. 별지

1. 목록의 ㉯ 소계란 기재와 같이 관세 30,241,710원, 부가가치세 40,826,350원, 관세부가가치세 가산세 35,735,850원 합계 106,803,910원, ③ 2015. 8. 11. 별지

1. 목록의 ㉰ 소계란 기재와 같이 관세 403,768,510원, 부가가치세 545,087,350원, 관세부가가치세 가산세 332,062,170원 합계 1,280,918,03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부분(아래 [표 1]의 ‘취소대상액’으로 별지

1. 목록의 총합계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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