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12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3. 21:2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4세)이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테이블에 동석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가 “너랑 술 마시기 싫다. 나가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밀쳐 의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술병과 안주 등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제지하는 피해자를 향해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좌우로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등의 심부열창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의 진술 청취 보고)

1. 상해진단서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극히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을 들고 치명적일 수 있는 목 부위를 찔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볼 수 있으나, 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2년~4년 폭력 범죄 중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의 기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