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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28 2013고합375
살인미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2. 압수된 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3. 이 사건 부착명령...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11. 7.경 시흥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에서 주간근무를 하던 중, 동료인 피해자 F(30세)이 작업장 정리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이를 손으로 막으려던 피해자가 쇠파이프에 맞아 왼손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변상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보다 30살 정도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동료 직원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라는 요구를 계속 받게 되자, 회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위와 같은 요구를 단념케 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10. 15:30경 시흥시 G블록에 있는 H 상점에서 회칼 1자루(칼날 길이 약 23.5cm )를 구입한 다음, 같은 날 16:20경 야간근무를 위하여 E의 작업장 2층 케이크 배합실로 출근하면서 비닐봉지에 담은 위 회칼을 공구보관대에 숨겨두었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근무하는 2팀 B조의 조장인 I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툰 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는 것보다는 스스로 퇴사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E에서 퇴사하기로 하여, 2013. 11. 11. 04:00경 위 케이크 배합실에서 업무인계를 위한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의 옆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가 웃는 모습을 보자, 피해자가 자신을 비웃는다는 생각이 들어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회칼을 꺼내어 오른손에 집어들고 작업 중인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F,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네가 잘못했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 우측 부위를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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