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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1.16 2012고합137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2개, 칼집 1개, 검정색 테이프 1개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 피고인은 피해자 C(남, 57세)와는 중학교 동창으로, 약 1달 전부터 피해자가 자주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여 기분이 상해 피해자와 만나지 않을 생각을 하던 중, 피고인의 소개로 레이져 디스크(LD)를 구입한 D이 E에게 지급해야 할 위 레이져 디스크 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아 중간에서 착복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가 음해하고 다닌다고 오인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으면 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2012. 8. 21. 18:27경 창원시 의창구 F 마트에서 회칼(총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 2자루와 검정색 PVC 테이프를 구입한 후 피고인의 집에서 신문지에 위와 같이 구입한 테이프를 감아 칼집 2개를 만들어 구입한 회칼을 칼집에 넣고 위 회칼 2자루를 피고인의 G 오토바이 우측 사물함에 수건으로 말아 넣고 같은 날 20:00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위 E이 운영하는 ‘I 호프’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찾아 가, 마침 자동차를 타고 위 주점 앞에 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차에서 내려라 빨리 내려라, 이야기 좀 하자, 내려라, 겁나나”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위 E의 경고로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지 못해 더욱 화가 났다.

화가 나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피고인은 2012. 8. 22. 13:45경 위 ‘I 호프’라는 음식점에, 위 회칼을 허리춤에 차고 다시 찾아가 마침 위 음식점 바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와 위 레이져 디스크 대금 횡령 관련하여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레이져 디스크 대금을 착복하고도 반성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비난하자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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