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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5 2018고정15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 00:50 경 창원시 의 창구 C 창원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내에서, 그전 술에 취하여 자신이 승차한 택시기사에게 목적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경찰관이 이를 만류하였다.

이에 불만을 품고 경장 E에게 " 택시기사를 잡아 와 달라, 나를 무시하느냐

"며 소란을 피우는 것에 귀가를 요청하자 샷 대질을 하며 " 내 잡아 가라, 씨 발 놈들 아, 너 거 내가 변호사 선임해서 다 짤라 버린다.

내가 전과 20 범이다 "며 큰 소리로 고함치고, 바지를 입은 채 소변을 누는 등 술에 취한 채로 약 1시간 가량 관공서 주 취 소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파출소 내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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