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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4 2013노92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검사가 제출한 제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의 고의가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6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실내골프연습시설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09. 7. 15.부터 2012. 3. 5.까지 근무한 E의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은 연장근로수당 합계 13,524,316원을 매월 10일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원심의 판단

가. 근로자성 인정 여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참조 ,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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