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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에 따라 *******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재화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1463 | 부가 | 2016-09-3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1463 (2016. 9. 3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감축실적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감축실적을 구매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한 정부구매 기준가격은 해당 연도 예산규모, 국제시세에서의 가격변동, 감축실적의 발생량 등을 감안하여 정하고 있어 정부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배출권을 구매한 이 건은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5부494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개업하여 염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에 대한 정부구매를 신청하여 정부대행기관인 OOO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표> 쟁점금액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재화의 공급대가로 보아 OOO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건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은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에 대하여 지원금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재화의 공급과 관련되지 않은 인센티브 지원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을 정부에 매각하고 받은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수령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412호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정부 인센티브 지원기준」에 해당하므로 정부구매가 아닌 인센티브 지원으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2015.7.29. 개정된 것으로 쟁점금액의 거래일 기준으로는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153호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에 따라 OOO으로부터 지급받은쟁점금액을 재화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제13조【과세표준】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제1조【재화의 범위】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218호, 2009.5.26.)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OOO ‘온실가스 감축량 정구구매제도’에 대하여 “OOO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량 정부구매제도’는 정부가 직접 감축량을 구매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2007년에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 제도는 기업의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기업들의 자발적 감축활동을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향후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국으로 지정될 경우에 대비한 대응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의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다) 산업자원통산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에 대한 정부구매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질의하면서 쟁점(국고보조금 여부 및 재산가치 보유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송부하였다.

(라)위 질의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회신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산업통상자원부가 2015.7.29. 개정‧고시(공고)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인센티브 지원기준」의 주요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54호) 제18조에서 종전에 ‘정부구매를 실시할 수 있으며’를 ‘인센티브로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로 개정하였고,

2)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인센티브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412호) 제1조에서 종전에 ‘정부구매 및 거래’를 ‘정부인센티브지원’으로, 제3조에서 종전에 ‘정부구매 예산’에서 ‘정부인센티브 지원예산’으로, 종전에 ‘감축실적을 구매’를 ‘감축실적을 지원하기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각각 개정되었고, 제11조에서 ‘정부에 귀속된 감축실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외 탄소시장 및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으로 판매 또는 수출을 추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삭제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 정부구매 및 거래기준」(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218호, 2009.5.26.) 제9조 및 제11조에 정부가 구매한 감축실적의 소유권은 정부로 귀속되고, 정부는 소유권이 정부로 귀속된 감축실적 등을 대상으로 감축실적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해외 탄소시장 및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으로 판매 또는 수출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감축실적의 매매 및 그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는바, 감축실적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따라서, 청구법인이 감축실적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감축실적을 구매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한 정부구매 기준가격은 해당 연도 예산규모, 국제시세에서의 가격변동, 감축실적의 발생량 등을 감안하여 정하고 있어 정부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배출권을 구매한 이 건은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5부4949, 2016.7.14. 외 다수,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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