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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3 2014노211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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