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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쟁점토지상에 비닐하우스 등을 가설하여 난을 재배하고 해당 교육을 하고 있으며 일부 난은 판매도 하는 경우 실제 영농에 사용하는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379 | 지방 | 2017-10-1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379 (2017. 10. 19.)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매입한 난을 일시적으로 심어두고 보관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배양된 난 등을 구입하여 화분에 식재한 후 뿌리가 활착되도록 일정 기간 생육시키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화훼판매업이 아니라 화훼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것이라 하겠음. 다만, 난 재배교육장, 전시장, 사무실 및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실제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은 난 재배 면적과 이를 위한 자재창고 면적을 각각 재조사한 후 해당 면적에 대해서는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6지0405

[주 문]

OOO이 2015.9.3.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1. OOO토지 957㎡ 중 실제 난을 재배하는 면적과 이를 위한 자재창고 면적을 각각 재조사한 후 해당 면적은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95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5.9.3. 청구인에게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에 따라 산출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제151조 제1항 제6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6.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에는 2동의 비닐하우스와 1동의 조립식건물이 있고 1동의 조립식건물은 시설물로써 무허가건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OOO 법인 설립을 받아 난 재배와 교육 등 목적사업을 이행하고 있어 실제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여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난 재배법의 교육·체험·전시장 등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한 결과 조립식건물은 칠판, 책상, 의자 등 난재배 교육을 위한 강의실로 사용되고 있어 시설농가의 시설물로 보기 어렵고, 조립식건물은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건물이므로 무허가건물에 해당하며, 2015.12.10. 조사담당공무원이 추가사실조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고 복명한 보고서를 보면 쟁점토지에서 자생하고 있는 난은 확인할 수 없다고 보고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해 농업경영자 등록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농지원부를 발급받았음에도 농지로 보지 않는 이유는「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대해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 하였고, 「농지법」제2조에서 농지란 실제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항에서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및 임업 경영 등을 영농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용하는 것은 난 재배법의 교육, 체험·전시 그리고 체험 난의 판매 등이 부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재배의 경위와 장기적인 주된 사용목적과 그에 적합한 위치, 형상 등 토지 전체의 이용 상황을 객관적·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순수 영농을 위한 토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상에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난을 재배하고 해당 교육을 하고 있으며 일부는 판매하는 경우 실제 영농에 사용하는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9.6.10. 매매와 1997.5.23.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5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다.

(나) OOO는 2010.8.30. 국내 난 관련 재배농가를 지원육성하고 국제난재배산업의 연구를 통한 난 우수재배기술을 국내 농가에 보급 발전시키기 위하여 난재배전문인 양성교육사업, 한·중·일 국제 난 전시교류회 등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설립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사로 등록되어 있음이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다) OOO설립허가 공고(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341호, 2010.8.27.)를 보면, OOO는 사무소 소재지를 OOO로 하고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설립 허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이 1987.3.25. 등록한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사업자명은 OOO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업태는 도·소매업이며 종목은 생화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10.9.2. 등록된 OOO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대표자는 OOO으로 되어 있고, 업태는 도·소매업이며 종목은 난석 수출입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957㎡를 소유하면서 자경하고 있고, 농지원부 작성일자는 2013.3.8.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인 지방세무주사보 OOO외 1명이 사실조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한 후 2015.12.10. 출장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관) 쟁점토지는 항공사진과 같이 지상에 가설구조물 1동, 비닐하우스 2동, 일부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입구에는OOO표지판이 존재하고 있으며,난 문화 강좌개설이라는 포스터가 부착되어 있다.

2) (가설구조물) 교육장으로서 책상, 의자, 보드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3) (비닐하우스) 전시장 및 사무실, 재배지, 창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지는 보도블럭 등으로 포장되어 있으며, 식재 중인 난의 개수는 3,000개~4,000여개 정도로 파악되었고, 특히 재배지에는 어린 난을 대량으로 식재하고 있었으며, 난의 재배를 위해 냉·난방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내부 곳곳에 난의 교육과 관련한 책자와 포스터가 부착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4) (특이사항) 토지에서 자생하고 있는 ‘난’은 확인할 수 없고, 모든 ‘난’이 화분 등에 식재되어 있었으며, 수종은 동양란으로 춘란, 풍란, 해란 등임을 확인하였고. 일부 ‘난’과 빈 화분에서는 가격표가 표시되어 있었다.

5) (진술사항) 방문당시 청구인과 상담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OOO를 동 소재지에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하였고, 본인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본 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며, 난의 홍보, 교육, 생산과 소비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 비영리 단체임을 수차 강조하였고, 난의 교육과 관련하여서 교육비를 개인당 OOO만원 정도 징수하고 있으며, 평균 주당 1회 정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토지이므로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1)의 낮은 분리과세대상 세율(0.7/1,00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농지법」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화훼작물재배업”은 노지에서 화초, 잔디, 관상수 등과 같은 장식, 관상, 조원 및 조경용의 수목 꽃, 풀 등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시로 분재재배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처분청은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용하면서 난 재배법의 교육, 체험·전시 및 체험 난의 판매 등을 부수적으로 하고 있어 사용목적과 전체 이용상황을 고려하면 순수 영농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서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우리 원 선결정(조심 2016지405, 2016.6.24.)에서 부직포 등의 용기에 화훼류 등을 심어 재배하는 것도 농지의 경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화훼판매업을 영위한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주업이 농업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일 뿐 쟁점토지가 농업용이 아니라는 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한 바가 있으므로, 쟁점토지 중 어린 난을 식재하여 재배하고 있는 면적과 난의 자재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사실상 난 재배라는 영농에 사용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부인할 경우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규정한 화훼작물재배업(노지에서 화초, 잔디, 관상수 등과 같은 장식, 관상, 조원 및 조경용의 수목 꽃, 풀 등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농지법」제2조 제1호 가목의 "농지"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분리과세대상이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며,

청구인이매입한난을 일시적으로 심어 두고 보관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배양된 난 등을 구입하여 화분에 식재한 후 뿌리가 활착되도록 일정 기간 생육시키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화훼판매업이 아니라 화훼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만, 난 재배교육장, 전시장, 사무실 및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실제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난 재배 면적과 이를 위한 자재창고 면적을 각각 재조사한 후 해당 면적에 대해서는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106조(과세대상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

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가.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

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제2조(농지의 범위)①「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③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유지(溜池),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나. 축사·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제70조(농지원부의 작성) ① 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農地原簿)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한다)·농업법인 또는 제2항에 따른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② 준농업법인은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공공단체·농업생산자단체·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 등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농업 :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 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어업 :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소금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

<01122> 화훼작물재배업

노지에서 화초, 잔디, 관상수 등과 같은 장식, 관상, 조원 및 조경용의 수목 꽃, 풀 등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정원수 재배, 조원용 풀 재배

·절화용 화초재배, 분재재배

<01123> 종자 및 묘목생산업

노지 또는 시설에서 농작물의 종자, 버섯종묘, 묘목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채소 화초 과수 종자생산, 채소 화초 과수 묘목생산

·화초 종묘생산, 벼 모판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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