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6.12 2018도6137
특수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제 1 심판결 제 2 쪽 제 4 행의 ‘2013. 5. 27. 저녁 무렵’ 을 ‘2013. 5. 27. 오전...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사실 오인, 법리 오해를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 인정을 탓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 오해를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80조 제 2 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 1 심판결 제 2 쪽 제 4 행의 ‘2013. 5. 27. 저녁 무렵’ 은 ‘2013. 5. 27. 오전 무렵’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