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23 2014노3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당심에 이르러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해서 1억 4,940만 원이라는 거액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이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위와 같은 사기대출은 우리 사회의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타인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외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 공범에 대한 양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