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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5노3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4월, 피고인 D :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기간 및 영업규모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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