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0646 (2016. 8. 2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사업장은 숲속에 위치하고 있어 주로 암 환자 등이 거주하기 위하여 설치 한 것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숙박시설로 허가 등록도 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부상 다가구주택에 해당되며, 주택의 유지ㆍ관리ㆍ보수에 필요한 직원 1명만 근무하고 있는 점,청구인은 세입자들에게 거주 장소를 임대하는 것으로써 숙박업에서 제공하는 침구류, 세면도구를 제공하지 않고, 세탁, 청소, 수건 및 숙박업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면세인 주거용 건물로 임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사업장을 요양원으로서 주택임대가 아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2015.12.7.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1.1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일반주택임대사업(사업자등록번호 : 132-92-*****)으로 면세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면세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5.12.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은 실질적으로 일반주택의 임대업이고, 처분청이 사업장을 확인하고 발급한 사업자등록상 업태 종목도 부동산 일반주택 임대업이며, 세입자는 주로 암환자들과 그 가족들로서 공기 좋고 조용한 곳에서 상시 거주함으로써 요양생활을 할 목적으로 입주자는 사람이고 요양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다.
(2)「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의료실 및 물리치료실 등) 및 인력기준(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에 해당하는 전문시설 및 전문인력이 없으며, 주택의 유지·관리·보수에 필요한 직원 1명만 근무하고 있다.
(3) 쟁점사업장에서는 소형의 주택을 임대(주택에 임대에 제공되는 세탁기, 냉장고, TV 등)하고 주거환경을 유지 관리하는 서비스가 전부이다.
(4) 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하는 부대시설로는 명상실, 헬스장, 스파실, 캠프파이어장, 삼림욕장 등이 있으나, 이러한 시설들은 사업자인 청구 인이 주업종인 주택임대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것들로서 명상실, 헬스장, 스파실은 임대주택의 여유 공간을 이용하여 설치한 홍보성 시설이며, 실제는 열악하고 협소한 것들로 이를 지도하거나 도와주는 전문인력은 없으며, 시설물들은 홍보 문안과는 달리 세입자가 자율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요양서비스업자가 요양을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5) 쟁점사업장에서는 휴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홈페이지에서 홍보를 하였으나, 세입자들이 알아서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지 청구인이 주관하여 관리하는 프로그램은 없고, 그럴만한 인력자체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이 홈페이지에서 휴양프로그램이라고 안내하는 일정표(휴양프로그램 일정표 또는 홍보물에 관한 설명문)를 보면 입주하는 대상이 암환자 등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을 즐기려는 사람들이다 보니 시간대별로 하루의 예시적인 스케줄을 제공하는 것일 뿐, 강제프로그램도 아니고 자율적인 참여율도 극히 떨어지는 실정이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 인력도 없으며, 일정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트레킹, 삼림욕, 황토구슬길 걷기, 명상, 식후산책 등 주로 주변산책로를 걷는 것이 전부이고, 이 또한 전문적인 인력에 의한 단체행동 프로그램이 아니고 입주자 자율적으로 공기 맑은 주변 산책로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예시적인 길잡이 역할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른 특별한 요양 서비스가 없다.
(6) 청구인은 세입자들에게 거주 장소를 임대하는 것으로써 숙박업에서 제공하는 침구류, 세면도구를 제공하지 않고, 세탁, 청소, 수건 및 숙박업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청구인의 사업장은 숲속에 위치하고 있어 주로 암 환자 등이 거주하기 위하여 설치 한 것으로「노인복지법」적용대상이 아니며, 사회복지시설 및 숙박시설로 허가 등록도 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부상 다가주택에 해당되며, 주택을 관리하는 직원 1명만을 고용하고 있다.
청구인의 홈페이지 등에는 명상실, 헬스장, 스파실, 캠프파이어장, 삼림욕장 등과 휴양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이는 임대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홍보에 불과할 뿐,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청구인의 사업장 옆의 식당은 타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세입자들은 식당을 선택으로 이용하면서 별도의 식대를 내고 있고, 청구인의 사업장은 세입자들에게 침구류 및 세면도구를 제공하지 않고 생활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생활서비스 및 부대시설을 갖춘 서비스레지던스 용역과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건물의 구조, 객실의 규모와 내부설비, 요금의 산정방식 및 수준, 시설의 운영형태, 영업구조, 투숙객의 의무수준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은 요양업을 위한 주거용이 아닌 상시주거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암요양원임을 표방하고 유기농식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홍보하면서 이에 걸 맞는 명상실, 헬스장, 스파실, 캠프파이어장, 삼림욕장 등의 시설을 갖춘 이상 쟁점사업장은 요양원으로 주택임대가 아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요양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4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②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하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2007-53, 2007.12.28.)
▪부동산업(68)
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1)
주거용 건물 및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주택 임대, 노인전용 주택 임대, 아파트 임대
사회복지서비스업(87)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87111)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숙식, 간 단한 치료 및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실비노인 요양시설, 유료노인 요양시설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87112)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을 입소시켜 숙식 및 일상생활의 편 의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양로시설(무료), 실비 양로시설, 유료 양로시설,
<제 외> 노인 전용주택 임대(68111)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0.11.1.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면세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아래 <표1>과 같이 OOO리 1523번지 외 2필지 2,350㎡ 지상에 다세대주택 1동 지상 3층(8세대) 734.28㎡와 OOO리 1525-5번지 494.3㎡(1,483㎡의 1/3 지분) 지상에 다가구 주택 1동 지상 2층 377.14㎡ 합계 1,111.4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준공일 2010.10.25.)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한 사실이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나) 청구인의 홈페이지의 이용후기를 보면 “①운영프로그램은 아침에 음악으로 기상시간을 알리고 국민체조 구령에 맞춰 각자 몸을 풀고 식사 후 9시에서 11시가지 단체산책을 합니다. 3시반부터 30분동안 안내에 따라서 각 숙소에서 옷을 벗고 등목을 하고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명상과 웃음치료를 합니다. ② 원장님이 직접 주도하는 명상시간, ③ 교수님의 피아노연주와 원장님의 시낭송, ④ 요양하고 계십니다. ⑤ 규정상 보호자의 본격적인 취사는 안 되지만 보조취사는 가능하다”라고 등록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입소시 작성 한 일부의 계약서를 확인한바, 14평형의 입주금이 1개월(4월 19일부터 5월 19일까지) 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 합계 금 OOO원으로 식대가 포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사업장 입소자의 식사와 관련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132-26-*****, 개업일 2013.2.1., 업종 음숙 한식, 소재지 : OOO리 1523 103호, 면적 175㎡, 대표 윤득오)을 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쟁점사업장은 건축물대장에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숙박시설이나 휴양시설로 허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사업장의 부수시설인 명상실, 헬스장, 스파실, 캠프파이어장, 삼림욕장 등의 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별한 암요양 설비나 노인요양복지설비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사) 처분청은 조사당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의 계약서 175매를 제출 받은바 있는데, 입주자의 거주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아) 쟁점주택을 임대한 임차인들의 현황은 계약서 및 입금내역 등을 토대로 작성하면아래 <표3>과 같다.
<표3>
(자)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원천세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엔티스(국세청 전산)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의료실 및 물리치료실 등) 및 인력기준(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에 해당하는 전문시설 및 전문인력이 없는 점, 주택의 유지·관리·보수에 필요한 직원 1명만 근무하고 있는 점, 쟁점사업장에서는 소형의 주택을 임대(주택에 임대에 제공되는 세탁기, 냉장고, TV 등)하고 주거환경을 유지 관리하는 서비스가 전부이고, 휴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홈페이지에서 홍보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주관하여 관리하는 프로그램은 없고 세입자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그럴만한 인력자체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사업장은 숲속에 위치하고 있어 주로 암 환자 등이 거주하기 위하여 설치 한 것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숙박시설로 허가 등록도 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부상 다가주택에 해당되며, 주택의 유지·관리·보수에 필요한 직원 1명만 근무하고 있는 점, 쟁점사업장을 이용하는 암환자들은 말기의 환자가 아니라 초기의 환자들로 본인들 스스로 거동을 자유롭게 하는 환자들로서 맑은 공기와 생수를 섭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주로 월세로 임차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사업장 옆의 식당은 타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세입자들은 식당을 선택으로 이용하면서 별도의 식대를 내고 있는 점, 초기의 암환자 특성상 극도의 불안감에 빠져 있으며, 의학 지식의 부족으로 병의 진행 상황 및 본인의 수명이 언제까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6개월 이상 등의 장기간에 걸쳐 임대차계약을 하기 보다는 1~2개월 등 단기간의 임대차계약을 원하고 있어 대부분 1~2개월의 단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이 숙박업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의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주택(방)을 제공한 것 이외에는 요양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요양용역의 제공한 장소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