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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4 2017노601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포장마차에서 다른 손님을 귀찮게 하는 자신을 만류한다며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경찰서에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범정도 나쁘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을 때린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범죄 전력은 모두 2000년 이전의 것이며,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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