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2487 | 양도 | 2012-09-1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2487 (2012.09.14)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5.6.28. 서울특별시 OOO(전용면적 34.31㎡,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에 취득하였는데, 이후 쟁점주택은 2002년 7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재건축되어OOO(전용면적 84.99㎡,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로 변경되었으며, 청구인은 2010.12.23. 쟁점아파트를OOO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고가주택)을 적용하여OOO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세액 OOO)를 하였으며, 동 신고서에 첨부된 주민등록등본에는 청구인이 재건축기간 이전에는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다가 재건축 이후인 2007.6.15.부터 양도시까지 3년 6개월 동안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를 위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2005.1.16.부터 2010.6.8.까지 미국에서 유학(석사 및 박사과정)하여, 주민등록등본의 내용과는 달리 쟁점아파트에는 거주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쟁점주택 및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1세대 1주택 적용을 배제하여, 2012.5.12.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1967년생, 미혼)은 1996년 (주)OOO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경영악화 및 워크아웃 지정으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2004년 7월 퇴직한 후,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2005년 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5년 7개월 동안 미국에 유학하여 석사(OOOOOOOOOOO) O OOOO(OOOOOOOO)을 마치게 되었다.

청구인은 1999년부터 재건축 시작시점인 2002년 7월까지는 쟁점주택에서 누나와 함께 거주하였는데, 주민등록을 쟁점주택으로 이전하지 아니하였고, 오랜 시간이 지나 거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는 없으나, 이는 그 당시 관련법에 투기방지를 위한 2년 거주요건이 없었기 때문에 동 자료를 준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은 분명한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는 위 “근무상의 형편”에 대하여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05년 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미국에 거주한 이유가 직장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진로를 위해 유학을 간 것이므로, 이를 위 시행령상 “근무상의 형편”에 포함하거나 “기타부득이한 사유”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 건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2007년 6월~2010년 12월)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현지 확인결과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면서 주민등록만 이전한 위장전입자로 쟁점아파트에는 세입자(OOO)가 거주하고 있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쟁점주택 및 쟁점아파트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기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미국으로 유학한 것은 위 규정의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이전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이 주민등록등본상의 기재내용과는 달리 쟁점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99년부터 재건축 시작시점인 2002년 7월까지 쟁점주택에서 누나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과 같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유학 등의 사유로 세대전원(청구인은 미혼으로 단독세대임)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에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청구인은 미국 유학(2005년 1월~2010년 8월)을 마치고 국내 거주자가 된 상태인 2010년 12월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은 1999년부터 재건축 시작시점인 2002년 7월까지는 쟁점주택에서 누나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으므로 거주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해외유학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근무상의 형편”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