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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8 2019가합21661
분할합병 무효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이 2019. 3. 28. 영업일부(정보통신공사업)를 분할하여 피고 주식회사 C에...

이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은 2019. 3.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 B의 정보통신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피고 C이 합병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B는 2019. 3. 29., 피고 C은 2019. 3. 28. 위와 같은 분할합병의 등기를 각 경료한 사실, 피고들은 위 분할합병에 대하여 각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도 않았고, 채권자들에 대하여 공고하거나 통지하지도 아니한 사실, 한편 원고는 피고 C의 감사이고, D는 2017. 7. 26. 피고 C에게 1억 원을 이자 연 5%, 변제기 2019. 7. 25.로 정하여 대여한 피고 C의 채권자인 사실 등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하며(상법 제530조의3 제1항, 제2항), 회사는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는 날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상법 제530조의11, 제527조의5). 합병은 상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 대 회사 간에 이루어지는 고도의 단체법상 행위로 이미 이루어진 합병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다수 주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 되거나 단체법적 법률관계에 큰 혼란을 초래하는 것인바, 상법 제529조는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합병의 무효는 주주, 이사, 감사 등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해 소에 의해서만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상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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