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2408 (1992.01.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한하여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되어야 함
[주 문]
송파 세무서장이 91.2.16 청구인에게 과세한 89귀속분 양도소
득세 38,298,440원 및 동 방위세 7,659,680원의 처분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167.9㎡ 및 건물
297.94㎡중 3층건물(57.75㎡)과 1층 건물 일부(75.37㎡) 및 동
건물의 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
한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로 비과세하여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O OO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OO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167.9㎡ 및 지상 건물 297.7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5.6.2 취득하여 89.5.13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공부상의 주택부분인 3층건물 57.75㎡와 그 부속토지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 건물 239.99㎡ 및 부속토지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91.2.16 양도소득세 38,298,440원 및 동 방위세 7,659,68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1층건물 일부(82.31㎡)를 제외하고는 모두 주택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건물전체가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건물의 1층 및 2층이 점포 및 사무실로 되어있고 현재도 1층은 OOO 및 미용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2층은 OO전자 사무실로 임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세적관리대장에서 확인되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쟁 점
이 건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건물면적중 주거용으로 사용된 면적이 얼마인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1세대1주택의 범위에 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이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역시 동조 제4항에서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의 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쟁점부동산 건물중 주거용으로 사용된 면적이 얼마인가를 살펴본다.
(1) 쟁점부동산의 2층건물은 87.7.26 이후 OO전자가 사무실로 사용하였음이 처분청에 의하여 확인되고, 현재는 만화가게로 사용되고 있고 또한 2층건물이 중국음식점으로 사용되었던 적이 있음도 인근주민들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2층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1층건물 전체에 대해 처분청은 OOO과 미장원으로 임대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이나, OOO 및 미장원은 도로와 접한 1층건물 일부(철근콘크리트)에 불과하고 철근콘크리트에 연접된 나머지 일부(세멘트블록)에는 방4개에 3세대가 주거하고 있음이 현지조사에 의거 확인되며 주민등록표상에도 쟁점건물에 4세대 21명이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위의 법규정 및 쟁점부동산의 구조, 주민등록표상 세대수 및 현지조사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3층과 1층 일부(세멘트블록 건물)는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
다만, 건물전체로 볼 때 주택의 면적(133.12㎡)이 점포 및 사무실 면적(164.62㎡)보다 작기 때문에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한하여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되어야 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