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4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5. 11.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3. 12. 24. 오픈네트써비스 주식회사(이하 ‘오픈네트써비스’라고 한다)와 ‘내포신도시 HUS150외 납품건’ 사업의 스토리지 등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4. 2. 18. 납품을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10. 위 대금 106,408,000원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오픈네트써비스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피고가 2014. 6. 3. 이를 승낙하였다.
원고는 이와는 별도로 오픈네트써비스의 위임을 받아 2014. 6. 10.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이 우편은 2014. 6. 1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위 오픈네트써비스는 피고에 대하여 264,339,68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는 위 채권에 대하여 2014. 4. 8. A에게서 청구금액 37,927,179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단2367), 2014. 5. 15. B에게서 19,826,290원(위 법원 2014카단2993), 2014. 5. 19. C에게서 16,219,250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카단2380), 2014. 5. 20. D에게서 1,139,833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단3268)을 각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13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을제3호증의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오픈네트써비스로부터 106,408,000원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 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동일채권에 대하여 채권양수인과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의 결정사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4.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