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1.03 2017노29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9 년 공용 물건 손상 죄로 1회, 2012년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서 용서를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