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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509611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23,434,390원과 그 중 27,540,23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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