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514294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7,217,027원과 그 중 23,260,886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