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중2172 (2000.2.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당해 개정규칙은 부칙에서 개정 시행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시행중인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OO동 OOO 대지 196㎡ 및 동 지상건물 199.36㎡, 같은 곳 OOOOO외 2필지 전 1,94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인 1997.11.27 취득하여 1998.5.25 양도하고, 같은 날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9.5.7 재정경제부령 제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 따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출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후인 1998.6.30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자 처분청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산식에 따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출하여 1999.7.2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746,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에서 세법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청구인에게 개별공시지가가 새로 고시되는 경우 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안내도 없이 새로운 공시지가 고시이후 일방적으로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함은 부당하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으로 적용한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은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양도일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신고한 바와 같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출하도록 1999.5.7 선택적 조항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위 개정취지와 같이 이 건의 경우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8.6.30 새로이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경정하는 수정 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신고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시행중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은 1999.5.7개정되면서 선택적 조항으로 개정은 되었으나 당해 개정규칙은 부칙에서 개정 시행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시행중인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의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출하여 신고하였으나,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자, 처분청이 같은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4조 제7항에서 『보유기간 중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양도일 전후 또는 취득일 전후의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에서는 『영 제164조 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한다.
가. 양도일부터 2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된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새로운 기준시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기준시가 조정월수)
나. 가목 외의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 의 기준시가-전기의 기준시가)×[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기준시가 조정월수(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제1호는 『가. 양도일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전기의 기준시가)×[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기준시가 조정월수(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나. 양도일부터 2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된 경우로서 거주자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새로운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기준시가 조정월수)』로 1999.5.7 재정경제부령 제78호로 개정되었으며,
위 개정된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제1항에서 『이 규칙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서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4조 제1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예정신고일과 동일)인 1998.5.25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기준시가의 고시가 없었으며, 양도일로부터 2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이내인 1998.6.30 쟁점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된 사실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한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여 적용하였으나, 처분청은 1998.6.30 쟁점부동산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자 개정 전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 달리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양도당시에는 새로운 기준시가의 고시가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새로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1999.5.7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선택적 조항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이러한 취지에 맞춰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 건 쟁점규정이 개정되기전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과 쟁점부동산의 양도일로부터 2월이내에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이 건 관련법령에서와 같이 개정규정은 부칙에서 개정규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출함에 있어 개정규정에 따라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고,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시행규정인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산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