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3.03.29 2013고단1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2. 03:53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민속오일시장 입구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신광사거리 방면에서 외도동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택시의 뒷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로 하여금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택시 탑승객 피해자 F(여, 3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등 타박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뒷범퍼 등을 수리비 3,502,27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차량 사진 등,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회답,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arrow